이식학회는 물론 의료계, 민간단체가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조원현)와 사단법인 생명잇기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장기이식법안 관련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애주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학회 김순일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생명잇기 상임이사)은 “국내 장기이식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이식 환경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특히 뇌사자의 장기기증 활성화는 말기 장기부전증 환자의 재활 및 보건의료 비용 감소에도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신장이식과 혈액투석 환자의 3년간 비용을 비교한 결과 신장이식에는 809만원, 혈액투석에는 2,540만원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현 이사장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의 선진화를 이룸을 물론 이식 대기자들의 제3국 원정이식이나 대기 중 사망 문제와 같은 후진적인 사회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민간단체 또한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국내에 충분한 뇌사자가 발생하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는데 아직도 장기기증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뇌사자 발생과 장기기증 동의 과정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며, 의협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병협 또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며,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가지 제도를 함께 의논하고 자발적인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민간단체모임 대표로 참석해 “일선에서 장기기증의 법적 뒷받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신약개발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우리에게 가용한 장기기증 자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은 ▲뇌사로 추정환자에 대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또는 기관장이 신고토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뇌사판정 전문의료인 제도를 도입하며 ▲장기구득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이밖에 사망자를 뇌사자와 심폐정지 사망자로 분류하고, 각막을 안구로 변경하며,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이식대기자 등록은 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며, 정신질환자 등도 가족이 동의시 장기기증을 가능토록 하는 안도 담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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