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 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5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병원의 제약사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대학교)으로 각각 3억원, 2억5천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대우학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병원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건물 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대형병원은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병원의 기부금 제공 요구는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방식 등을 대형병원이 결정하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형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규약 및 회계처리기준 등과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병원 즉,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