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약사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시 이윤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바뀐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거래 신고 가격은 상한금액의 99.5% 수준이다.

새로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으로 돌리고, 30%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현행 의약품 구매제도는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하고 있어, 보험자와 환자의 부담금은 각각 구매가의 70%인 700원, 30%인 300원으로 요양기관 수익은 0원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보험자부담금은 상한금액 1,000원의 70%인 700원, 환자부담금은 실구입가인 900원의 30%인 270원이 돼 요양기관은 70원(970원-9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되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가 인하 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를 두기로 했다.

◆ 리베이트 받은 사람 형사처벌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를 받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병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된다.

◆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약가 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 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 대책이 5년간 시행된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 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 인하 금액의 40%를 면제 받게 된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경우 보험약가를 동일 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5년간 시행된다.

또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는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상황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매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 인하 금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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