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생명윤리 및 의료법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5일 국립보건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한국의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이 후원하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WHO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최근 SARS(급성호흡기증후군)의 전파 및 그 해결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부각된 검역법 및 전염병예방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모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제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Dr. 하디만이 WHO의 국제보건규칙 제정과정을 통해 전염성질환 발생에 따른 WHO의 긴급 대응조치들과 범국가적인 전략 수립의 시급함을 제기하였다.

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소장인 손명세 교수는 공중보건 모델법 제정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동향의 발표를 통해 최근 미국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21세기의 공중보건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변혁의 움직임 소개에 이어 공중보건활동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 및 역할을 언급하고, 공중보건법의 구조와 공중보건법의 개정과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이종구 소장의 SARS유행으로 본 우리나라 검역법의 발전방향과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가 적법절차에 따른 전염병예방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경환 교수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전염병예방법상의 격리수용 및 그 조치들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적법절차 조항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중국 길림연대율사사무소의 허귀철 변호사는 중국의 SARS의 억제 및 퇴치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통해 중국에서 SARS의 발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이의 관리 및 통제를 둘러싸고 전염병방지법에 SARS가 법정전염병으로 포함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SARS 방지를 위한 법률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