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안혁)가 최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공문에 흉부외과학회는 작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분에 대한 가산금의 70%는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병원집행부와 흉부외과가 상의해 집행할 것을 가이드라인의 첫번째로 제시했다.

또한 흉부외과에 사용할 인상분의 용도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촉탁의, 지도전문의 포함한 전문의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인력 보강, 교육연구 예산 증강에 사용토록 했다.

전공의 급여인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해 병원간 전공의 지원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방병원에서 전문의 최저연봉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현재까지 흉부외과 수가인상으로 지급된 각병원의 가산금에 따른 의료진에 대한 추가 지급내역을 파악한 바로는 병원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흉부외과 지원 안으로 결정된 가산금 제도가 향후 흉부외과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협조를 구한다”고 공문을 통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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