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의 고지·게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이뤄진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4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운맘 카드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항암제 및 희귀난치 치료제의 급여가 확대된다. 2종 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다발성골수종과 유방암 치료제 등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기간 제한 및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 불인정 조항이 삭제되며, TNF-∝ 억제제의 급여기간 제한이 삭제되고 중증건선의 급여가 인정된다.

같은 달부터 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및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에 대한 MRI 검사의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1월부터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로, 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 및 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이뤄진다.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부부의 건강보험료 전액에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장애진단 가능

1월부터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 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 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이 보완된다.

2월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재활치료 바우처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이 제공된다.

1월부터 60세 이상 성인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검사결과 치매 위험이 높은 경우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에는 4월부터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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