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 인하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이 최근 글리벡의 약가에 대해 노바티스와 보건복지가족부 양측에 8%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조정안을 낸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거절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법원의 약가인하율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글리벡 약가인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 인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이어나간 것으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제약업계에서 잇단 소송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측은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에 대해 법원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만큼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노바티스 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아직 의견서를 다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쪽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실상 법정에서 공방을 계속해 나가야하는 상황에 대해선 노바티스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회사로서는 글리벡의 약가인하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계속해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즉, 글리벡의 약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만큼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품공동행동측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며 노바티스에게 소송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한국백혈병환우회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우회 한 관계자는 “글리벡에 대해 환우회가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옳은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조정안 불수용으로 이어지게 된 글리벡 소송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법원이 복지부가 장관고시로 14% 약가 인하한 글리벡에 대해 8%로 조정안을 냈다는 점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에 따른 반발이 거세게 일 게 자명하다”며 “결국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지난 4일을 예비선고일로 지정했으나 조정안을 내면서 연기한 가운데 노바티스나 복지부 모두 대법원까지 이번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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