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할 때 입원기간 내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같은 날 투여하거나 각각 다른 날 투여한 경우도 병용투여로 인정된다.  또 입원기간 중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항생제를 투여했을 경우도 병용투여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3부는 2009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추구 평가계획을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평가계획에 따르면 위수술과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심장수술 등 총 4개 진료과목의 8개 수술을 최소 10건 이상 시행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8월~10월까지 3개월 입원 진료분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료는 서면 청구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며 DRG 및 의료급여도 포함된다.

평가기준은 최초 투여시기와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기록 등이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 산출시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는 합산되지 않는다.

후루마린 Cephalosporin의 경우 2세대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항균력이 약한 단점을 보완해 광범위하게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3세대로 분류됐다.

응급수술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왕절개술 경우 조기양막파수 후 12시간이상 경과된 경우와 진통을 하다가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자궁경부가 4cm 이상 되고 진통이 활성기에 접어든 경우만 응급수술로 간주한다.

또 수술 후 38°C 이상의 발열은 없더라도 수술 부위의 열감이나 통증, 발적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 수술창상의 심부가 저절로 파열되거나 외과의사가 개방한 경우라면 수술부위 감염증상에 해당된다.

진료기록부에 수술 부위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는 제외대상이나 수술부위 감염의증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 대상 수술과 타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평가대상 수술과 동일 피부 절개하에 동일 시야에서 시행된 수술이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된 경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위수술과 자궁적출술을 동시에 받았다면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대장과 항문수술을 함께 받은 경우는 평가 대상이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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