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의 평균보험료가 올해보다 평균 43.6% 오른 4439원에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장기요양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소득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24%에서 0.35%로 인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점을 감안, 내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보험료는 올해 약 3090원에서 내년 4439원으로 지역 1315원, 직장 1359원 등 평균 1349원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 3만여명에 달하는 경증 치매노인에 대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0월 현재 28만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가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6.3%인 3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제도 초기라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일본·독일 등 사례와 같이 차츰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트리뷴 제휴사 데일리메디 제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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