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각각 1.4%, 3.0%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는 25일 오후 회의를 갖고 2010년도 수가 인상률,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항목 등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의 의료수가를 3.0%, 의원급은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로 결정된 바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4.9% 인상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항목은 총 9개로 결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에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되고,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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