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 "삽입형 제세동기(ICD)를 삽입한 환자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유럽부정맥학회(EHRA)는 최근 ICD 삽입 환자의 운전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Europace에 발표했다.

벨기에 비르가예세병원 순환기내과 요한 비에겐(Johan Vijgen)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EHRA 특별위원회는 어떤 이유로도 ICD 이식환자가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97년 이후 새 권장

단 자가운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2차예방을 목적으로 ICD를 삽입한 경우 자가운전은 이식 후 3개월간은 금지하고 있지만 삽입 수술의 목적이 1차 예방인 경우에는 4주간만 금지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ICD 교환 수술은 1주간, 리드시스템을 교환했을 경우는 4주간 운전금지 기간을 두었다.

또한 1차예방을 위한 ICD 삽입을 거부한 환자에는 운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차예방을 위한 ICD 삽입을 거부한 환자에는 자가운전을 7개월간 제한하고 있다.

박사에 따르면 이번 새 가이드라인의 제작 동기는 이 주제에 관한 이전의 권장안이 1997년에 만들어진데다 이후 ICD를 삽입한 환자수가 크게 증가해서다. 그중에서도 1차예방을 목적으로 한 환자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 권장안에서는 주로 2차예방을 목적으로 한 ICD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ICD삽입 환자의 운전에 관한 정보도 부족했다.

ICD환자의 운전 제한을 유럽 국가 모두가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개별 국가에서 새 법률을 만드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에겐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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