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부과한 96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공단이 내린 19억3천여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성모병원은 지난 2007년 백혈병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 19억3천만원, 의료급여 8억9천만원를 임의비급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및 건보공단으로부터 28억여원의 진료비 환수 및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결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 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을 현실화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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