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키로 했다.

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낼 계획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확인 소송 등도 추진한다.

또한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한방 물리치료급여항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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