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낙태를 안하겠다고 주장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명칭사용 및 대표성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성명서에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이 최근 언론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가칭을 사용하며 언론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마치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여 국민들과 의사 회원들을 혼돈케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어느 개원의협의회에서도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개원의 단체에 반하여 소수의 의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명칭 사용 및 대표성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9장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에 개원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 및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원의협의회를 두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관에도 2조와 3조에 개원의의 여망을 수렴하고 권익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부와 각과개원의협의회로 구성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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