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이 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대상 질병군을 종전의 261개 질병군에서 연령 및 수술여부 등을 감안한 588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비중(전체 약품목수 중 고가약품수 비율)을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투약일당약품비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등 적극적 개선활동 전개하는 동시에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하위등급 기관은 정밀심사 및 현지조사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인 품목이 3품목이상 있고, 가격편차가 있는 약제 중 최고가 품목을 평가대상 고가약의 범위로 설정하되,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부는 또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 개선을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사용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Cepha-3세대이상 항생제와 Quinolone계 항생제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며 항생제 남용의 우려가 큰 상병 중심(급성상기도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모든 전산청구기관에 대해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비청구금액이 많은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약제처방을 포함한 진료형태 전반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