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심평원의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 심평원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실련이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해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각요양기관이 당연히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심평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보다 의료기관과 제약업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제약사의 합리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하면서 1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심평원이 보호하려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들의 영업상·경영상의 비밀’이라는 것이 결국 불법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거래에 의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항소심에서 7개 제약사와 한국제약협회가 별도의 변호인까지 선임해가면서 심평원의 소송에 보조참가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심평원이 비싼 약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해당 제약사들과 병원들의 영업이익이 침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과연 공공기관으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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