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5억원) ▲삼성서울병원(4억 8천만원) ▲서울대병원(4억 8천만원) ▲가천길병원(3억원) ▲여의도성모병원(2억 7천만원) ▲아주대병원(2억 7천만원) ▲고대안암병원(2억 4천만원) 등이다.

8개 대형병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특진) 신청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마취 등 진료지원과의 특진을 자동 적용하거나,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가 진료할 때 특진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3년 6개월동안 총 3,31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부당징수액은 서울아산병원이 6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서울병원이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576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561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7개 대형종합병원이 제약회사 등에 강제해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톨릭학원이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받았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을 명목으로 163억원 수령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을, 아주대병원은 의대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각각 받았다.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길병원 등은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 받았으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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