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5일(화) 오후 1시에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첫번째 주제인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협 부회장인 이윤성(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의학적 표준기준을 확립하여 치료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두번째 주제인 ‘환자의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백경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끝으로 제3주제에서는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과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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