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해 의협이 검찰 고발 등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의협은 “의사든, 한의사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교과서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며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려면 지금이라도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무면허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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