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의료계 모두 '국선 의료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선 의료진 등장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선 의료진은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 즉 국가 소속으로 지방보건소 등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지방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나오는 오는 2011년에만 공보의 8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의도연구소는 3일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선 의료진 도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효과적으로 질병 관리를 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공보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선 의료진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 의료비가 최소 10~2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선 의료진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 중에 선발하고, 연봉은 국선 변호사와 동일한 연 8천만원 수준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회원에게 또다른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선 의료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적 보조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선 의료진 도입은 공보의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 보건소의 설립 목적인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및 관리 등과 같은 업무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성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 역시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유석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사무관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복지부에서도 국선 의료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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