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종장기이식사업이 수백억원만 투자된 채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법적인 문제. WHO에서는 이종장기이식의 임상시험은 각 국가에서 법적인 규제에 따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법이 없는 상황. 심지어 이종장기이식의 임상시험을 맡을 확실한 정부내 부처도 없다.

매년 40억원의 연구비를 쏟아 부으며 특수 환경에서 키운 동물의 고형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장기이식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로서는 "돈만 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종장기이식사업단은 현재 이식장기의 부족은 향후 고령화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죽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 대안이 이종장기 이식이지만 이식 때 발생하는 면역계 거부반응이 최대 문제였다. 하지만 사업단은 거부반응 조절기술의 개발과 함께 5년간의 각고 끝에 세계에서 5번째로 초급성 거부반응을 제거한 알파갈 생성효소 유전자 적중 복제 미니돼지 생산에 성공했다.

기술적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는 훨씬 못미쳤다. 복지부 측은 이종장기이식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선택과 집중해야 할 상황에 가능성이 희박한 연구에 연연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적인 문제 역시 극히 소수의 이식환자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업단장인 서울대병원 외과 김상준 교수는 "이종이식 연구의 성공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임상시험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이날 취재온 기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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