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한 경우에에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식물상태인 환자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연명치료 중지 지침안이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가 구성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침안은 연명치료 중지가 가능한 환자는 말기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뇌사상태, 임종 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상태의 환자로 제한했다.

원칙적으로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없고 특수 연명치료에 대한 중지만 가능하며, 한 특수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대안으로 완화의료를 권유토록 했다.

일반 연명치료는 관을 통한 영양과 수급 공급,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는 않는 치료를 말한다.

특수 연명치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수혈, 장기이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침안은 연명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물상태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은 없지만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 일반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할 경우에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에 따르거나 건강할 때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포괄적 의사 표시를 존중토록 명시했다.

만약 환자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특수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병원윤리위원회는 담당의사 이외에 2명 이상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는 포괄적인 사전의료지시, 환자의 나이나 직업, 경력, 평소의 종교·신념이나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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