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캐슬대학 진 애덤스(Jean Adams) 박사팀은 영국과 캐나다에서 어린이용 식품에 관한 TV광고를 분석한 결과, 기존 가설과는 반대로 이들 광고가 건강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고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에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 TV광고에 관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박사팀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규제 저촉은 5%뿐

선진국에서 소아의 과체중과 비만과 TV시청시간에는 관련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식품의 TV광고도 일조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영국에서는 광고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조직인 ‘Ofcom'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TV광고 규제를 만들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어린이용 TV 광고가 소아비만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프로그램 중간이나 종료 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광고를 방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 광고의 자율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미국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영국과 캐나다에서 방영된 식품광고와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에 방영되는 광고 등 어린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분석하고 영양에 관한 광고 내용을 검토했다.

캐나다에서는 주요 4개 채널, 영국에서는 지상파 민영방송 3개 채널을 대상으로 2006년 1주간 방영된 모든 TV광고(캐나다 2,315편, 영국 1,365편)를 분석했다. 각각의 광고 마다 영양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여 영국에서는 광고 규제의 기준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광고를 특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52~61%가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광고로 분류됐으며 어린이가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는 전체 광고의 5~11%였다. 이러한 식품광고 가운데 영국에서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5%에 불과했다.

애덤스 박사팀은 “이번 연구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의 TV광고에 대해 2007년 4월에 영국에 도입된 방법으로 검증해 논문화된 최초의 연구”라고 말하고 “소아가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광고에 포함되는 광고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광고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또 새롭게 시행된 규제에 의해 실제로 규제에 저촉될 식품광고는 극히 일부였다. 새로운 규제 하에서 실제로 방영금지되는 식품광고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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