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루치료제약이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자로 한국얀센이 허가신청한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성분명 다폭세틴)에 판매 승인을 내렸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사정이 2분 미만이고 조루증이 지속적이거나 재발해 개인적 고통이 크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루증 환자라도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는 투여해선 안된다. 즉 기립성 반응의 병력이 있거나 기립성 시험(혈압, 맥박, 눕기, 일어서기)에서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복용 후 실신이나 어지러움 또는 어질어질함 등 실신의 전구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등을 피해야 한다.

또 다른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저해제(SNRI), 삼환계 항우울제(TCA))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투여할 수 없다. 더불어 중증의 신장애, 간장애 환자도 피해야 한다.

한편 5개 위약대조 임상에서 확인된 이약의 주요 흔한 부작용은 불면증, 불안, 초조, 안절부절, 성욕감퇴, 비정상적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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