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존래드클리프병원 응급부 던컨 영(J Duncan Young) 박사팀은 가족이 장기제공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요청시기와 요청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BMJ(2009;339:b991)에 발표했다.

영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미쳐 이식 대기명단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매일 1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도너(장기제공자)의 비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가족의 동의거부다. 영국에서 실시된 집중치료실내 사망 341건에 관한 최근 조사에서 도너 후보의 가족 중 41%가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명됐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제공을 거부한 가족의 3분의 1이 다음에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동의한 사람 중 후회하는 사람은 적었다.

대표연구자인 영 박사는 “가족의 거부로 상당수의 이식이 불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희망을 도너 가족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을 발견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장기제공에 관한 연구 20건을 검토하고 가족의 동의를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가족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요인은 요청을 한 시기와 누가했느냐 2가지였다.

가족이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와 뇌간사검사 중에는 장기제공 요청을 하지 않는다. 박사팀은 “사망소식과 제공요청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요청한 사람도 중요해서 도너 이식코디네이터가 병원 의료진과 함께 요청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외에도 가족에 의한 장기제공의 가부에 크게 관련한 문제로는 ①가족에게 제공된 정보수준 ②사망환자가 받은 의료의 질에 대해 가족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③뇌간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④요청한 장소와 환경(독립된 방이 가장 좋다) ⑤개인의 자세와 전문지식 ⑥가족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영 박사팀은 “이번 결과가 의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제공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또 “동의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이번 연구에 근거해 장기제공 요청법을 개선시키면 사회전반, 특히 장기수혜자에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라이프기프트장기제공센터 부소장 겸 최고업무집행책임자인 테레사 샤퍼(Teresa J. Shafer) 씨는 관련논평(2009;338:b701)에서 “장기제공의 동의요청은 단순한 질문에만 끝나는게 아니다. 오히려 관찰, 공동작업, 계획입안, 행동으로 구성되며 가족과 병원의 의향을 잘 반영한 임기응변의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과 장기조달조직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의 수를 늘리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 제공의 요청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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