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노보세븐의 약가인상안으로 33.2%를 최종 제시한 가운데, 노보 노디스크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20일 병원협회서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으로 1년 유효, 1년 후 재협상, 20억 상당의 약품을 무상공급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정위 측은 정리발언을 통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제약사에 현실적 어려움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국가의 환자 건강권 강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였으며, 조정위 결정을 제약사가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보 노디스크사가 요구한 노보세븐주의 인상요구분인 45%에서 12%의 차이가 발생하는 인상이며, 20억상당의 약품 무상공급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16% 정도이다.

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노보 측은 곤혹스러워 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약사가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사는 본사와 협의 후 21일 결과를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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