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사선조사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방사선 조사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에 반드시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기토록 하는 의무표시제 도입․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동 검사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검사시설 및  검사원 등에 대한 지정요건 신설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자로 입안예고 한바 있다.

따라서,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검사시설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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