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절감사업에 참여해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총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08년 하반기 진료분 대상)’에 따르면, 2,091개 대상기관 중 667(31.9%)기관에서 약품비를 절감했고 이중 614곳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계가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처방총액 감소시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 부분(절감분의 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조사결과 지역별 감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500여 기관 중 35%에 해당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광주·수원·창원시는 평균 20~3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의 약제비가 감소되었다.

심평원은 약품비 감소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약 10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7월 중에 각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금년 12월 이후 효과분석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