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의과학연구소(대표 황성연, 이하 KMSI)가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지난 16일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명공학 바이오벤처기술기업인 KMSI는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복분자 및 토사자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식물추출물을 포함하는 발기촉진 및 유지용 조성물을 3여년 동안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발명하여 특허출원을 한 후 2002. 12. 02 제 364684호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인삼공사가 최근 출시한 성기능 개선제 레드맥스의 구성성분은 구기자, 복분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로 KMSI의 특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자사 천보 204 의 실제 제조 성분 및 관련기술과는 거의 같을 뿐 아니라고 남성 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용도 및 작용효과까지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삼공사의 모회사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투자자금 유치 및 공동연구를 위해 특허 자료 등의 연구개발 자료 및 이에 관한 사항등에 관련된 제출, 그후 공동연구가 백지화 됐지만 이때의 핵심기술로 인삼공사가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KMSI측의 설명이다.

이는 수년 동안 연구 개발에 전념해 한 제품을 탄생시켜 대기업들에게 빼앗기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죽이기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MSI는 이번 한국인삼공사에 ‘레드맥스’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현재까지 제조한 ‘레드맥스’의 수량을 밝히고 그 전량을 폐기하는 동시에 해명서를 신문에 게재,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자사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겠다는 협박성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이어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내준 특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느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겠냐며 금번 특허침해 가처분에 이어 형사소송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등 끝까지 싸워 벤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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