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영국에서 실시된 공공장소의 금연법 조치가 종업원은 물론 흡연자의 건강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버밍검대학 노동환경의학연구소 존 아이어스(Jon Ayres) 교수팀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술집이나 레스토랑, 직장 등 공공 장소의 금연법을 시행한 이후 술집 종업원의 호흡기질환이나 감각계통의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공공장소의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The Smoking, Health and Social Care Act(스코틀랜드 흡연·건강·사회 복지법)’(이하 금연법)을 2006년 3월에 실시했다.

아이어스 교수팀은 스코틀랜드의 72곳의 음식점 및 술집에 근무하는 371명을 대상으로 금연법 시행 후 건강상태의 변화를 조사했다.

주요 엔드포인트는 스스로 평가한 호흡기증상과 감각계통의 증상으로 하고, 폐기능이나 타액 속 니코틴 농도 등의 변화를 평가하여 금연법 이전과 시행 2개월 및 계절 변화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 1년 후에 재평가했다.

금연법 시행 전후에 191명이 3회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대상자 전체에서는 호흡기증상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시행 전 69%에서 1년 후 57%로, 감각계통의 증상(콧물, 눈충혈, 목의 통증)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75%에서 64%로 각각 낮아졌다.

한편 비흡연자에서는 가래와 눈 충혈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32%에서 14%, 44%에서 18%로 저하했다.

또 금연법 시행 후에 흡연을 계속한 사람도 천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은 48%에서 31%로,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42%에서 29%로 낮아지는 등 흡연자에도 금연법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팀은 “이번 지견은 공공장소의 금연을 지지하는 것이며 흡연자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흡연자도 직장내 금연법 시행 1년 후에 호흡기증상이 개선됐다는 결과는 향후 금연법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금연법 시행으로 집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증가해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어린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