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과정중에 발생하는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규격품 제조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와 함께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함유량 모니터링연구'용역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유통 한약재 14개 품목 26개시료에서 현재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숙지황과 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인 5ppb 이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