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5일 말기암 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연명치료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는 것으로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립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병원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윤리 집담회에서는 2007년 서울대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말기암환자 가운데 15%인 123명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 상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85%인 425명에서는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해 이를 의료진이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말기암 환자에서 임종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말기암 환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