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돼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또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1인' 동의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뇌사기증자 발굴·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 기증 및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학·종교계,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연간 뇌사추정환자가 약 5000명에 달한 반면,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08년 391명, '06년과 '07년 각 264명, '05년 187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 시행을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각종 평가 시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하위 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전문의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6인 이하(현행 전문의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등 동의절차를 대폭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되고,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자 1인 동의만으로 가능해진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에는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 동의만으로 장기 기증이 가능해지고,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토록 개선된다.

이는 이식대기자의 등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이식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어 장기기증의 순수성을 왜곡·유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장기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 달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2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