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불법의료 척결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의료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최방섭 중앙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16개 시도지부별로 주요 인사들을 추천받아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향후 ▲불법의료단속 및 척결 ▲국회 뜸관련 법률안 및 업권침해 법률안 저지 ▲대내외 홍보활동 ▲부당성 및 대응논리 작성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방섭 위원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를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한의사의 지도 아래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처치법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