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최근 사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흡연자 채용을 보류하거나 입사에 감점을 주는 고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금연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워싱턴대학 사회학과 브라이언 홀(Brian Houle) 교수와 보스턴대학 보건대학원 마이클 시겔(Michael Siegel)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실직이 흡연자 본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시켜 금연법이 공중보건대책으로서 타당한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Tobacco Control에서 주장했다.

고용자가 흡연자를 기피하는 경향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더 욱 증가했지만 흡연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면서 흡연자 자신이나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 공중보건 대책으로서 그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홀 교수에 의하면 2008년 8월 미국에서 400여개 도시, 캐나다 9개주, 호주 6개주, 기타 영국 등 14개국에서 직장이나 바, 레스토랑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최근 기업의 대부분이 ‘금연 직장(smoke-free workplaces)’에서 ‘비흡연자 직장(smoker-free workplaces)’로 바뀌고 있으며 채용 조건도 비흡연자만을 고용한다고 밝힌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부터 흡연자 채용을 보류하고있으며 미국립암연구소(NCI) 역시 비흡연자를 우선하고 있다. 모두 건강과 관련한 금연 정책을 주장하는 조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Weyco사는 2003년부터 흡연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 흡연해도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배우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금연을 장려하여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나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생산성 향상과 결근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보고됐다.

하지만 해고됐거나 퇴직해야 할 처지에 있는 흡연자의 재취업은 쉽지 않아 금연대책의 폐단도 지적되고 있다.

홀 교수는 “흡연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시책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흡연자는 음주나 과식,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동일한 건강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러한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 경향은 비만 등 기타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견해에도 영향을 주어, 특정한 고위험군을 고용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정당화시킬수도 있다.

실제로 병원경영사업을 하는 Clarian Health사에서는 흡연자 뿐 아니라 비만하거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은 해고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홀 교수와 시겔 교수는 의도하지 않았던 2차적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사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흡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건강 격차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