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내에서 불법으로 뜸치료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거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무면허자인 뜸사랑 봉사단이 여전히 불법으로 뜸시술 시연을 하고 있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이 같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버젓이 진행된 것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뜸사랑 봉사단 소속 회원들은 김남수의 추종세력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닌 상태라서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 측은 연초부터 국내내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봉사단은 여전히 국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뜸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뜸 봉사 시연 중단을 건의한 상태지만 입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렇다할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 색원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