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7일 효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자진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태반주사제 제품의 피해제보를 접수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소시모는 "그간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유용성 평가 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조사, 유용성 평가가 시작되자 품목허가를 자진취소한 제조사,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이를 허가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식약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유용성 평가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조사나 자진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제조사에 대해 "유용성도 없으면서 제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식약청에 대해 "유용성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소비자들에게 밝히라"며 "(유용성 없는 태반주사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태반제재 남용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녹십자의 ‘그린플라주’, 유니메드제약의 ‘홀스몬주’ ‘홀스온에프주’, 진양제약의 ‘자노민주’(미생산제품)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제품의 시중판매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화제약(푸라렉신주 제조사, 이하 괄호 안은 제품명)과 비티오제약(뷰로넬주사), 중외신약(플라니케주), 케이엠에스제약(파나톱주사), 하나제약(뷰세라주), 휴온스(리쥬베주) 등 6개사는 식약청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엠에프쓰리(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그동안 인태반 주사제는 탈모방지, 피부미백, 활력증강,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만병통치약'으로 오인되거나 산부인과 등 병원 외에 미용실 등지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소시모는 '인태반 소송 대책반'(02-720-9898)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피해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