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4일 의료기기 업체와 가진 의료기기 허가심사 문제점에 대한 끝장 토론 결과, 총 34건 가운데 22건을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건은 일부 수용 7건, 불수용 2건, 추가논의 3건으로 나타났다.

총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도우미’ 대상확대 ▲품목허가 구비서류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폐지 조기 추진 ▲일괄적으로 정하는 보완요구 기간(30일간)을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맞게 탄력적 운용 ▲뼈 분말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만든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개선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 수 절감방안을 사례별로 공개하는 것 등이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괴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즉 ▲소유래제품에 대한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free certificate 제출 완화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 레이저수술기의 여드름치료 효능?효과를 인정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게 불가 방침의 이유다.

추가 논의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였다. 즉 ▲변경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기준마련(바퀴위치변경 등) ▲주요 부분품별 허가방식 적용(X-ray 발생장치 등) 등 제품의 주요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변경에 대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다.

이번 끝장 토론의 효과에 대해 참석자들은 업계와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으나 일부는 업계 전체가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기 보다는 테마별 소규모로 끝장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달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테마별 끝장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