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코너를 이용하면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단,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화면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하여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