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 대표적 태반제제인 그린플라주가 효과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약물 투여환자를 가려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녹십자의 경우 타회사와 달리 라이넥과 그린플라주에 대해 2007년 12월부터 처방카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처방카드는 환자가 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그린플라’를 처방받으면 앰플에 붙어 있는 정품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정품인증 제도다.

또한 스티커에는 각 제품별 제조번호가 적혀있어 이를 'www.laennec.co.kr' 또는 'www.greenpla.c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린플라주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어쨌거나 이를 통해 제조일, 사용기한은 물론이고 HBV, HCV 바이러스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 유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처방카드제도가 환자들입장에서는 처방받았다는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현재 일부 환자들은 적어도 효과가 없는 약을 투여받은 만큼 약값이라도 보상받겠다는 입장. 만일 투여한 모든 환자가 보상으르 요구하면 증명서를 갖고 있는 녹십자로서는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이제 막 발표가 됐고 회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식약청이 허가해준 만큼 일차적인 책임을 관할청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내 처방인데다 비급여 품목이라서 약값을 따지는게 쉽지 않아 "설사 보상을 해준다해도 제품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보상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명백하게 효과없는 약을 판매한 만큼 처치료 부분은 제외해도 약값 만큼은 보상받아야한다는 주장에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