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 정신신경계 의약품에 사망률이 증가 항목이 추가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후생성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근거에 따라 39개 회사의 137품목에 대해 사망률 증가 항목을 허가사항에 추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네포니정(환인), 티세르신정(명인), 대일브롬페리돌정(마이팜), 엠피딜엠(삼남), 코러스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한국코러스), 오페라진정(환인), 페로친주(제일), 페르페나진염산염), 대일피모짓정(마이팜), 파마할로페리돌정(한국파마), 명인할로페리돌주사 (명인), 할돌데카노아스주사(얀센) 등에는 17개 연구를 근거로 사망률이 위약대비 1.6~1.7배가 높았다는 경고내용이 추가된다.

또 리스페달콘스타주사(얀센), 쎄로켈서방정(아스트라제네카), 아빌리파이정(오츠카), 자이프렉사(릴리) 리페리돈정(환인) 등은 치매 노인 환자에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를 토대로사망률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식약청은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허가사항변경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