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가협상시 예상했던 사용량보다 30%가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 포함돼 추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약가협상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을 공개했다.

유형에 따르면, 우선 약가협상시의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이상 증가하거나 사용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30%이상 증가한 약제는 각각 유형 1과 2에 해당되어 약값이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또 두가지 모두에 의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60%이상 증가한 약제는 유형 3으로 역시 추가 협상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서 등재 후 4차년도부터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60%이상 증가한 약제는 유형4에 포함시켰다. 단 이 경우 동일제제 전체의 보험 청구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원가산정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등을 제시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올해 시행되는 제도의 세부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약가협상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