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암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병·의원)의 지급계좌에 검진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한 병·의원에 지급되는 암검진 비용지급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암 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지난 3일 개정·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암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지급일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종전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5만6500원 지역 6만7800원에서 직장 6만원, 지역 7만2000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의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검자 검사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부여됐던 관할보건소 통보의무를 없앴다. 따라서 수검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아울러 암검진 서식 통합으로 인해 암검진 문진표, 결과기록지, 통보서, 비용청구서 등을 삭제시켰다. 이밖에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