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의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사의 진료행위인 ‘투약’이 마치 약사의 행위인양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의 투약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또 ‘투약’이라는 표현 대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번 단어 수정 주장에 대해 “투약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약제비 영수증의 서식 변경을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