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왔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확인 업무가 3월 1일 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양기관에서 중첩되고 있어 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 왔다.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심평원은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환불금이 발생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 동의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과 민원인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