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일 휴온스는 총 반환금액인 70%에 해당하는 7억1480여만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휴온스)가 최고 상한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 양도한 후 심평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주식을 양도할 의도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피고(휴온스)는 원고(공단)에게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이에 대한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 범위는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