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0일 존엄사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명백하게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존엄사가 인정된 만큼 이제는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존중하고 가망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법적 및 제도적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소극적 범위에서의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