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라도 치료 경중에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차등적으로 운영된다고 13일 밝혔다.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중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그러나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인 10% 대로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번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 페이지 게시판(국민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요양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