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이 대다수인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해 가뜩이나 매출이 저조한 일반약 판매에 비상이 걸릴 조짐이다.

7일 의협 측은 “경구용 피임약이 금기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부작용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경구용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주장하는 피임약 금기복용자는 혈관질환자(고혈압, 혈관염, 혈전색전증,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질환 혹은 과거력), 심각한 간기능 장애자, 유방암 환자,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자, 35세 이상의 흡연자, 임신여성, 편두통, 자궁근종, 임신성 당뇨, 수술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간질, 담낭 질환 등이 있는 경우다.

게다가 오심․구토, 체중 증가, 생리양의 변동, 부정출혈, 우울증, 두통, 성반응의 변화,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여드름, 갑상선 혹은 부신기능장애, 지질대사이상, 당대사이상, 혈소판감소증 등의 환자도 피임약을 먹을 경우 자칫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흡연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FDA의 약제태아위험도 분류기준상 가장 위험한 수준인 ‘X등급’에 해당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폐경 여성에게 사용하는 호르몬보충요법제제는 경구용 피임약과 구성이 동일한데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호르몬보충요법제제보다 4~6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 효과가 나타나는 경구용 피임약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성들이 피임 또는 생리 지연을 목적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오남용 복용하고 있고, 미성년자들까지도 함부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경구용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복지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반약 피임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복용되어 온데다가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판단유무를 떠나서 의협이 주장한 만큼 약 판매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