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전자의료기기(1등급 제외)는 전자파 내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전자의료기기(1등급 의료기기 제외)에 전자파내성(EMS)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허가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내성 시험의 경우 식약청은 2007년 7월 1일부터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인공심장박동기 등 10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초음파수술기 등 3․4등급 의료기기에 적용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파내성 시험 확대 실시로 1등급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까지 전자파내성시험이 적용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기기관리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